해외주식으로 125만원 배우자 인적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250만원 공제 이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250만원 공제 전 소득금액이 125만원이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이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2. 누가 누구의 공제를 받는 것인지요.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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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말정산시 추가로 냈던걸 나중에 서류보완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거 5년 이내의 신고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현재시점에서 2016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환급이 발생시, 기간에 따른 환급가산금도 함께 입금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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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를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에 반영하려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각자의 회사에서 각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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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였던 사람도 연말정산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휴직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연말정산공제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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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는 품목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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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기부금영수증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와이프가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기부금에 대해서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각자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자가 공제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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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카드공제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므로 인적공제 적용시,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월세소득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연간 월세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인적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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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자 연말정산을 언제 까지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자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등등)가 있다며 별도로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2.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1월경에 진행하여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차가감되어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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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서류들은 어디에서 준비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곧 관련된 서비스가 오픈이 되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2. 연말정산은 1월경에 하여, 통상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차가감 되어 지급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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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조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손자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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