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억미만 1주택자가 자녀에게 순수증여시 양도세나 다른 세금이 얼만지 어느정돈지 궁금합니다
6세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저희는 근로장려금 자격이 부합됨에도
시어머니 소유 2억 미안 빌라에 주소지가 되어있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한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기초생활지원금 대상자라고 까지 나오는데도
세대분리를 해도 인정되지 않고
저희가 잔여 주택 채무이행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는 어려울것 같고
순수증여로 주택을 양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막막하고 답답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940만원입니다.
취득세
증여취득세는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시: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