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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소128
냉엄한소128

자녀 대출금 및 대출이자 상환도 증여로 봐야하는건가요?

저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고,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2명과 거주중입니다. (이혼으로 배우자 없습니다. )

1.현재 성인 자녀 두명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함께 동거하는 자녀들의 월급으로 제 명의 대출금 및 대출이자 상환도 증여로 봐야하는건가요?

2.직계비속 합산 10년까지 5천만원만 공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출금이 5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이자이율때문에 만기적금을 자녀에게 옮겨 재예치하려 합니다. 만기되면 다시 제 명의로 옮길수 없는건가요? 이것도 증여로 봐야하나요? 이미 옮겼다면.. 증여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자녀와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상계하고 최종 남은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제 명의 대출금은 무조건 본인이 취업해서 갚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당장 취업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답답한 마음에 문의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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