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없는 성인 자녀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급여는 8천만원 이하이구요.
저는 1주택 보유하고있는 세대주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소득이 없어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 해요.
자녀는 월세 계약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단독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월세는 제 통장에서 보내고 있구요.
자녀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부담한 월세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전입신고되어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므로 자녀의 월세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월세집에서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전입신고하고 거주해야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을 질문자님 앞으로 받아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