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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멧새146

와일드한멧새146

소득없는 성인 자녀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급여는 8천만원 이하이구요.

저는 1주택 보유하고있는 세대주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소득이 없어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 해요.

자녀는 월세 계약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단독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월세는 제 통장에서 보내고 있구요.

자녀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부담한 월세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전입신고되어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므로 자녀의 월세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월세집에서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전입신고하고 거주해야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을 질문자님 앞으로 받아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