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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매일다양한장조림
매일다양한장조림

연말정산시 자녀 월세공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의 대학생 자녀가 학교를 위하여 타지역에서 살고 계신데, 그곳 월세지원을 근로소득자께서 해주고 계신데, (계약자- 자녀, 월세입금자-자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해주시는 형태가 아니라 자녀에게 보내서 자녀가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세공제의 기본 요건이 무주택이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나, 자녀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건지.

부모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무주택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월세공제와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참고로 자녀는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

두서없이 이것저것 썼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가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만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개인 근로자의 주소지와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납부한 월세가 대상이며, 전입신고의 요건이 있기에 근로자가 해당 월세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취학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는 자녀의 소득금액과는 무관하게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실제로 해당 월세집에 근로자 본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