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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직박구리21
색다른직박구리2122.03.14

자녀 월세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자녀가 지방학교로 가게 되어 자취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월세를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된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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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전입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월세 임차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월세를 대신 지불해도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월세지급액에 대해서 질문자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