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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이 내시는 월세를 자녀가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자녀는 주택1개 보유중이고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습니다. 공제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의 월세가 세액고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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