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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풍뎅이207
소득 없는 대학생 자녀 대신 월세를 아버지가 대납해주고 있는데 아버지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자녀 명의로 계약했고 전입신고도 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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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임차인이어야 월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현금영수증을 본인 앞으로 발급받는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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