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 정산시 부모공제 궁금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 공제가 가능한가요?
저희는 독립하여 따로 4인 가족입니다. 미성년자 아이 두명이 있는데 인적 공제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인 연말정산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 공제가 가능한가요?
저희는 독립하여 따로 4인 가족입니다. 미성년자 아이 두명이 있는데 인적 공제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계존속의 경우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