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시 세금 궁금합니다. 관련전문가님들께 문의드려요.
예시로 부모님(일시적 2주택)께서 1억 시세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는 1억 전세주었는데
전세있는 채로 자식(세대 분리 되어있음)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게되면
부모가 1억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고 1억시가 아파트를 증여한게되면 부담금을 주게되니 자식은 결국 증여받은 금액이 없게되는데 취득세는 안내도 되나요?
1억 전세보증금은 부모에게 있으니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건가요?
내야한다면 몇프로를 내야할까요?
부담부증여 시 내야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인수하는 매매계약으로 주택를 넘기면 되며 취득자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