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한크낙새98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담부증여시 세금 궁금합니다. 관련전문가님들께 문의드려요.예시로 부모님(일시적 2주택)께서 1억 시세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는 1억 전세주었는데전세있는 채로 자식(세대 분리 되어있음)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게되면부모가 1억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고 1억시가 아파트를 증여한게되면 부담금을 주게되니 자식은 결국 증여받은 금액이 없게되는데 취득세는 안내도 되나요?1억 전세보증금은 부모에게 있으니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건가요?내야한다면 몇프로를 내야할까요?부담부증여 시 내야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관련 전문가분들께 부동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A주택 : 16년 1억 구매(현재 시가 1억)B주택 : 22년 1월 약 3억 구매 (조정지역)22년도 A주택을 팔지못하고 B주택을 구매해서일시적 2주택이 되었습니다.A주택을 3년이내로 팔아야해서별도세대인 가족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A주택은 현재 시가 1억에 팔려고 합니다.)A주택을 별도세대 가족에게 매매한다면1세대 2주택자가 아니게 되니 B주택의 취득세는 비과세가 인정되는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전세세입자 있는 집 직거래 부동산 매매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부동산 전세 1억 아파트를 1억에 매매하려고 합니다.매매 계약서에보면 임대차보증금 합계원의 반환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하고 이를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공제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그렇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공제금을 제외하면 받을 돈이 0원이게 되잖아요.이때 통장에 서로 거래한 금액이 없게되는데정상 부동산거래가 맞는건가요??세법상 정상거래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해요.부동산 직거래가 처음이라 ...관련 전문가분들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낚시취미·여가활동Q. 이거 무슨물고기인가요!? 이름아시는분!오늘 제주에서 잡은물고기인데 무슨종인지 몰라서 방생해줬어요~~~물고기 이름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용!제주 물고기 이름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