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전문가분들께 부동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A주택 : 16년 1억 구매
(현재 시가 1억)
B주택 : 22년 1월 약 3억 구매 (조정지역)
22년도 A주택을 팔지못하고 B주택을 구매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었습니다.
A주택을 3년이내로 팔아야해서
별도세대인 가족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A주택은 현재 시가 1억에 팔려고 합니다.)
A주택을 별도세대 가족에게 매매한다면
1세대 2주택자가 아니게 되니 B주택의 취득세는 비과세가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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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별도세대인 가족에게 매매하는 것도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비과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세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