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이주택 및 취득세 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A주택을 구매한 이후, B주택을 구매 하였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으로 고려하여 취득세는 B주택 구입시 1%만 냈어요.
그런데 B주택으로 이사를 안하고, B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양도세는 2주택 기준으로 세율 적용 하여 납부 해야 할것 같은데요..
B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으로 가정하고 취득세를 1%만 납부하였는데, 종전 주택. A를 팔지 않고 B주택 양도시 B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8% 를 내야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