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처분관련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일시적 이주택으로 2년반 실거주한 집 A에서 새로운 집 B를 매매후 이사를 하였습니다. 규제가 풀린시점에서 매매를 진행하여 처분조건은 없는 상태인데요. A주택을 이주택이 된 시점에서 2년내 매도를 할때와 2년후 매도를 할때의 양도세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을 통해 양도세 계산이 되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a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보유및 거주기간요건을 만족한 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3년이 지난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받을 수 없고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