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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8

이런경우에 기존 주택 처분시 양도세 발생하는지요

A주택을 2018년에 사서 전세돌리고 2년 실거주를 했고 매도하고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데 집이 안팔려서 추가 매수예정입니다. B주택은 내년초 구매해서 실거주 예정이구요. 만약 B주택 실거주중에 A주택이 팔리면 차익으로 C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실거주를 하려고 해요. 궁금한게 B주택 실거주중에 A주택을 매도할때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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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12.19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 주택을 처분할 시점에 b주택만 세대가 보유하고 있고 a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주택 비과세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할 사안이며, 무료 플랫폼이나 책임 없는 무료 상담으로 의사결정할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가까운 부동산 전문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진행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ㅗ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