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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고슴도치58
대견한고슴도치5822.08.30

다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문의 합니다.

현재 주택 2보유(A주택 2019년 부터 거주, B주택 2021년 전세 줌)+ 분양권 C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A매매(비과세) 분양권 C아파트 입주 하려 했으나 거래가 안되어 부득이하게 C등기 친 후 매도 하려고 합니다.

c는 양도세 77% 적용하고 이후 올해 A주택을 매매 하면 기존대로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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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C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 C주택 양도 이후, A주택과 B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주택과 B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면 C 주택을 제일 먼저 양도하면 A주택 비과세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세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해야하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C주택을 매도하고 A주택과 B주택이 남는 경우에는

    첫번째 일시적1세대2주택 요건에 만족하는지 봐야 합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상 지난후 B주택 취득하고 A주택을 3년이내 양도(두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일경우 2년)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 다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합니다.

    B주택을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하고 임대료증액기준 5%기준 취득당시 기준시가 요건등을 만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의 경우 19년2월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은 생애 1번만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