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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고슴도치58
대견한고슴도치5822.09.14

다주택 양도세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문의 합니다.

현재 주택 2보유(A주택 2019년 부터 거주, B주택 2021년 전세 줌)+ 분양권 C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A매매(비과세) 분양권 C아파트 입주 하려 했으나 거래가 안되어 부득이하게 C등기 친 후 매도 하려고 합니다.

c는 양도세 77% 적용하고 이후 A주택은 몇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이내 매도해도 비과세 일까요? 3년까지 가능할까요?

추가로 c를 등기치고 매매해도 a주택(소유시 비조정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조정 지역입니다) 거주기간이 재산정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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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기간을 재산정하는 리셋제도는 2022년 5월 10일 이후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C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취득당시 비조정대상 지역이였던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양도하게 되면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년안에 양도를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고자 하시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규정을 검토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주택은 종전주택, B주택은 신규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A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또한, A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