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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주택에서 추가 분양시 양도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현재 2주택자라서 양도세는 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한채 더 분양을 받았구요. A주택은 2018. 9월취득/ B주택은 2019.2월에 취득/C주택은 올해 6월 분양권 취득했을시에 C주택 등기치기전에 A를 매도하고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라 C를 등기후 3년이내 B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는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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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A매도한 시점에 1가구 1주택이되시며

      B매입과 C 매입사이에 1년이상의 기간이 있으며


      C매입후 3년이내에 B주택 처분하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에 해당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적용 검토 가능합니다.

      주택 비과세 판단을 무료 플랫폼에 구한 답변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분양권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적용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충분히 아시면서 매일 반복된 질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