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 관련 궁금한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A 아파트(세입자 거주), B 아파트(거주중) 보유중입니다.
A 아파트는 2019년 12월말에 취득했고,
B 아파트는 2020년 11월에 취득해서
현재 2주택자인데요.. 여기서 B 아파트를 매도(차익없음)하면 A 아파트가 남게 되는데, A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C 아파트를 매수하고 거주할 생각인데 A 아파트를 3년이내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조건(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