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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퓨마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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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A아파트(2018년 11월 분양 2021년 10월등기/3년거주중/3억 시세가 오름)

B아파트(2022년 12월 매입/현재 매입시보다 시세가 떨어짐)

제가 현재 위에 아파트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A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B아파트 매매후 바로 A아파트를 매매하여도 3년간 이미 거주하였기때문에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B아파트 매매후 2년이상을 거주하고 매매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아파트 인천서구로 2021년 10월 등기시 투기과열지역이었으나 현재는 투기과열지역이 아닙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의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b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원칙상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겠지만 양도차익이 없기 떄문에 세금부담이 없으므로 먼저 처분하는게 맞는듯 보이고 이후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면 a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a주택 2년실거주, 2년보유완성되었기에 규제지역여부 관계없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A아파트를 매도 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러나 B아파트부터 매도 하시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B아파트 매도 이후 A아파트 매도시는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에 해당 합니다. (실거래가 12억 이하)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는 비과세가 되고 실거주의무기간이 있는 지역은 2년 살아야 비과세 됩니다

    여기서 두번째 주택을 매수했다면 매수하고 3년안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내용을보면 비과세대상이긴 합니다

    그래도 매도를 하실때는 세무사한테 상담받아보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한 후 1년이 지나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 날부터 3년안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첫 주택을 매도한 날부터 2번째 주택을 2년을 초과해서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A아파트(2018년 11월 분양 2021년 10월등기/3년거주중/3억 시세가 오름)

    B아파트(2022년 12월 매입/현재 매입시보다 시세가 떨어짐)

    위의 경우 A아파트 1년 이상 거주를 하셨으므로, B아파트 추가 매수 후 3년 안에 즉 2025년 12월 까지

    A아파트 매도하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