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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A주택 분양 후 등기가 보유의무가 있어서 그후 2020년에 비조정지역 B주택을 9천5백만원에 매수하고 2022년 8월에 B주택을 1억미만으로 매도를 했고 조만간 A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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