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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크낙새98

넉넉한크낙새98

24.10.15

전세세입자 있는 집 직거래 부동산 매매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전세 1억 아파트를 1억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보면 임대차보증금 합계원의 반환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하고 이를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공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공제금을 제외하면 받을 돈이 0원이게 되잖아요.

이때 통장에 서로 거래한 금액이 없게되는데

정상 부동산거래가 맞는건가요??

세법상 정상거래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부동산 직거래가 처음이라 ...관련 전문가분들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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