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등기 이전 관련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매도인으로서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역전세인 상태로 매수인에게 오히려 돈을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매매 2억
전세 2.1억
따라서, 매수인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1,000만 원만 받고, 취득세 납부 및 등기 이전은 하지 않고 잠적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환급금 지급은 소유권 등기 이전 접수 시 매수인에게 지급한다"로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근데 혹시 이럴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 접수를 취소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쌍방이 무조건 가야 취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3) 등기 완료 시(등기권리증이 안나오더라도 등기완료통지서가 나오면) 지급한다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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