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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물개125

진기한물개125

전세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6월 중순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임대인은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매매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 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뭘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아파트토 매매로 내놓은 상황입니다.(부동산에 물어보니 아파트 가격만큼이나 나갈돈이 있다고하네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옵니다..

  1. 현재 임대인이 거래하는 주거래 부동산?과 다른부동산 2개만 광고를 올려놓았는데, 제가 2개 올려서 언제 팔리냐.. 여러개 올려서 사람 많이 보고 해야 팔리는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광고를 많이 안올리는데 이런부분에서 제가 임차인이 다른 부동산에 얘기해서 매매 광고를 올릴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주거래 부동산에서 임대인 부탁 많이 들어줘서 자기가 계약해야한다는 이상한 권리를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고.. 저는 제 돈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2. 내용증명은 보낸상황이고, 6월 중순까지 매매가 되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계약일 이후에 저는 임차인 등기 신청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5%이자를 요청할것이며, 바로 소송을 진행하다고 얘기하려고합니다. 법정이자가 12%로 알고있고(소송시) 월180정도를 줘야하는 상황이고, 매매가 6월중순까지 되지 않으면 이사비용까지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임대인에게 강하게 얘기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3. 본인 집도 매매를 올려놓은 상황으로 현금흐름이 막혀있는 임대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매매라 좋게 생각해야 팔려야 원금을 받는건데 안팔리면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상황이니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매매시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사람이 제 통장에 바로 입금하는것도 가능할까요? 임대인 통장에 들어갔다가 세금이나 기타 금액들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줄돈 없다고 하면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이때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1. 매매를 내놓으시는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2. 네 당연히 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예정된 일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면 법적조치를 바로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며, 협의없이 강제로 매수인이 지급할 돈을 바로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할 권리까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