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전세 계약 관련하여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9월 2년의 전세 계약 만기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6월에 계약 만기 시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10월 중으로 반환하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
우연히 네이버 부동산을 보다가 집주인이 해당 건물을 팔려고 내놓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만약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매가 되어 주인이 바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불안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설정해야 할지 대처 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