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자에게 가압류가 들어올 때 소유권이전가처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려는 부동산이 아직 상속등기가 안되어 매도자에게 소유권이 안넘어온 상태입니다. 상속등기를 하려면, 근저당 설정되어있는 1억 5천을 먼저 갚아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자인 제가 일단 1억 5천을 지급하고, 매도자가 상속등기를 쳐서 아파트 소유주가 되면, 그때 매매계약서를 소급해서 써서 매매하려고합니다.
문제는 매도자에게 빚이 있다는건데요.. 혹시 매도자가 상속등기를 치는 순간, 추심업체에서 바로 가압류를 걸면 그 부동산은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매도자가 상속등기를 치면서 소유권이전가처분신청을 하면, 후에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매매계약서를 써서 그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럴땐 어떤 방법이 선행되어야 무사히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질문 사안에서는 소유권이전가처분 없이 매도자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속등기 직후 제3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접수되면, 그 부동산은 채권자 권리 범위에 묶이게 되고, 이후 매매계약이나 소유권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상속등기와 동시에 매수인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가압류와 소유권 귀속 관계
가압류는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 조치입니다. 다만 상속등기가 완료된 직후 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등기되면,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이나 이전등기는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채권자 경매 절차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가처분의 역할과 한계
상속등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을 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처분을 상속등기와 동시에 접수하면, 그 이후 들어오는 가압류보다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순위 가압류가 존재하더라도 본안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데 법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반드시 등기 순위가 핵심이므로 접수 타이밍이 결정적입니다.안전한 진행을 위한 실무적 방법
실무적으로는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근저당 상환 자금은 조건부로 지급하며, 상속등기 접수와 동시에 소유권이전가처분을 동시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급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신뢰에 의존한 선지급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은 절차 설계가 핵심이므로 계약 구조와 등기 순서를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