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부담부증여 궁금합니다.
상황
1.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13년 정도 무상 거주 중( 부모님과는 따로 거주중이며 저와 배우자 자녀만 살고 있음)
2.아파트 최근 실매매가 13억 8천만원
3.전세가 6억~7억 사이
4. 전세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액 또한 실제 송금할 예정
궁금증
1. 전세 계약 시 무상 거주 기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2.부모 자식 간 전세 계약 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3. 전세 계약 시 직접하는게 좋은지? 부동산을 통해 하는게 좋은지?
굼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상으로만 거주 안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이니 일정 보증금만 주셔도 됩니다.
2. 불가능합니다. 제3자의 채무만 공제 가능합니다.
3. 직접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