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금융
회사 채무, 주택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수증자가 승낙
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 소유 주택에 부모님 본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나, 자녀가 부모님 주택에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임대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실제로 해당 금액을 입금한 경우 부담부증여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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