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증여하면서, 부모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속 거주할경우 해당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주택 가격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임차보증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별도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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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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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보증금은 부담부증여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금융
회사 채무, 주택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수증자가 승낙
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 소유 주택에 부모님 본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나, 자녀가 부모님 주택에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임대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실제로 해당 금액을 입금한 경우 부담부증여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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