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결혼한 자녀 거주할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는지요?
부모 50% 자식50% 지분의 아파트에서 자식이 결혼해서 거주하고 부모가 전출 간다면
자식은 부모에게 나머지 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받은 것으로 보나요?
증여세로 본다면 자녀가 부모의 50%지분만큼의 전세금을 내고 산다고 괜찮을지요?
전세금을 못 내는 상황이라면 해당부분만큼 부모에게 차입하고 실질물가상승률만큼의 이자만 부모통장으로 내면 되나요?
몇년 전에 이루어진 건이라면 현재시점으로 차입증등을 준비 해놔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명의가 자녀에게 바뀌어야만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지불 안하셔도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50%에 해당하는 시가가 13억 1,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