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차용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매월 상환금액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4,450만원을 차용 대신, 증여를 받고 마음 편히 증여세 신고하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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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신고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세무서에서 대면으로 세금신고를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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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금 공제 받고 싶은데 계약서에 내용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용증을 새로 갱신하여 작성하시거나 보증금 동결 조건으로 월세 5만원을 추가로 더 받는다는 확인서 등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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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계좌에 돈을 맡겼다가 다시 가져가실건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제로 증여를 받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이체는 전부 증여로 간주하므로 차용증 작성 후, 일정기간 차용 후 도로 상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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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차량을 임원에게 판매할 시 세법상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자 관계 이므로 시가대비 5% 이내의 금액에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직원은 저가매수로 인하여 이익을 본 것이므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부기간은 문제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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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하고 어느정도 기간 후에 재취업을 한 상태에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의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은 본인의 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월까지 근무를 했다면 총급여 500만원은 훌쩍 넘기셨으므로 부모님은 본인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본인의 연말정산시, 근로자였던 기간인 1~8월과 12월의 카드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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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며느리가 증여받은 돈으로 남편이 주택을 매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실제로 부모님->자녀(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 vs 수증자기준의 양도세 중 큰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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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일 경우 통장과 카드를 두사람 명의로 각각 만들어서 관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통장을 다시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도 한사람 명의로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수익-비용)에서 각자 공동사업지분비율만큼 소득이 분배되어 각자가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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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 부터 재산 증여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이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1,3,4번의 경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해당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며느리의 경우,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후, 10%의 세율이 적용이 되어 약 1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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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장부 작성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지출한 비용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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