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돈을 지급해 줄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할 때도 3.3%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이므로 성년에게 지급할 경우와의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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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원천징수 신고하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날짜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총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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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돈 지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달러로 지급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신고시 원화기준으로 3.3%를 떼고 지급하시면 됩니다.2. 급여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한 3.3%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신고/납부>원천세 메뉴에서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3. 네 맞습니다.4. 본인 소득에서 발생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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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에 대한 증여세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380만원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였으면 전부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천만원을 차감하지 않습니다.2.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없게 하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게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차용금액 x (4.6% - x%) <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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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소비자대상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아래 법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20531,32654,20220531)/제210조의3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40&ccfNo=5&cciNo=1&cnpClsNo=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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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률로 잡은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사대금 총액 110만원이 입금될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차) 예금 110 (대) 미수금 40, 부가세 예수금 10, 수익 6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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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및 세금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받을 때마다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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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1건마다? 최저한세가 여러번일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이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월이 아닌 '건당'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다만,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기타소득을 쪼개서 받을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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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돈 빌려줬을 때도 세금을 떼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빌려주신 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이자를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차용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분 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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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하게됐는데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업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따라서 본인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용직근로소득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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