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한 증여세 산정 방법 문의

2022. 06. 28. 16:05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50406?sid=101

대여금의 경우 연이자 1,000만원 미만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증여가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한해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린 경우에 세법상 이율 4.6%를 적용하면 연간 증여가액이 9,200,000원으로 산정되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3억 원을 빌리게 되면 증여가액이 13,800,000원으로 산정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되는데 이 때 증여세는 증여세 면제한도인 1,000만 원이 공제된 38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증여세 38만원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1,380만 원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증여세 138만원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래 법령의 해석상으로는 후자로 보이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전문개정 2010.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②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5.>

③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삭제 <2016. 2. 5.>

[전문개정 2013. 2. 15.]
[제31조의7에서 이동 <2016. 2. 5.>]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380만원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였으면 전부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천만원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없게 하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게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 x (4.6% - x%) <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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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 대여에 대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 전체금액을 증여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022. 06. 3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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