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질문입니다.한도 및 최고금액
증여세 질문입니다. 한도가 얼마이고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같은게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고 지역별 편차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물이나 부동산이 별도로 측정이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증빙서류 구비여부는 증여하는 재산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다르고, 증여세는 국세이므로 지역별 편차는 전혀 없습니다.
현물이든 부동산이든 기본적으로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법상 증여세에 한도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계약서, 증여재산가액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이 첨부서류가 됩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는게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다수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로서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의 한도는 없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없습니다.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동안의 매매가액, 유사한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하고, 기준시가란 국세청에서 정하는 공시지가, 주택고시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10년간 아래의 자에게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 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일 당시 증여재산의 시가평가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우선 법무사를 통해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 등기를 하시고 이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증여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