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조모가 통장으로 용돈줄때 증여한도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 한도인 10년간 2천만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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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카페나 식사의 경우, 본인 1인 식대는 불가능하며 직원이나 거래처 접대비 등에 해당할 경우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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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시 두개의 계좌에 각각 증여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두명의 자녀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하셔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후 그 중 일부를 다른 자녀에게 이체한다면 이또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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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홈텍스를 이용해서 종함소득세 신고하는것보다 세무사무실에 맡기면 훨신 적게 나오는데 이유가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고, 또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적용시 더욱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장은 수익/비용에 관한 내용을 회계원칙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복식부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작성을 통하여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작성방법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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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 취득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중 빠른 날)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에 기존, 신규 모두 조정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처분하시면 되며 전입요건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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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3명이 친할머니, 부모, 이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 한도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미셩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부모/친할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2천만원까지, 이모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여 미성년자 각자가 총 3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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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금과 월세 세액공제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납입액도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청약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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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회사에 월세세액공제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이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할 것입니다.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기 위해서 피드백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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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거주하거나 혹은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업무용으로 단순 전환한다고 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업용부동산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여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업무용임대를 입증하려면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이력 등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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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중간예납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 혹은 중간예납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입사업자라면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4월과 10월에 중간예납고지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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