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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오리138
정겨운오리13822.06.19

부모자식 간 돈거래 시 증여세 및 이자소득세 질문

제가 저의 개인 빚 상환을 목적으로 어머니께 5800만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돈 거래를 하기 전,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차용증을 쓰고 10년 간 상환하려고 합니다.

Q1. 차용증을 쓸 때, 상환기간 10년으로 해도 되나요?

Q2. 제가 어머니께 5800만원을 빌릴거고, 차용증을 쓸 때 이자율을 쓰잖아요.

5800만원 x 법정이자율 기준 4.6%로 계산 시, 제가 계산했을 땐 연간 발생하는 이자가 1천만원 미만입니다.

이런 경우, 무이자 + 원금만 매달 갚아도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이게 증여세 로 걸릴 수도 있나요?

Q3. 만약 원금 + 1~2%라도 이자 포함하여 상환하게 된다면,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세를 꼭 내야 하나요?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Q4. 어머니께서 2년 전에 저에게 2300만원을 입금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자식간 증여 면제한도가 500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에게 5800만원을 또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 쓰고 매달 돈 갚을거니까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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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상환기간과 상환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행한다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상증법은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4.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증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입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차용증을 통해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어머니에게 5,800만원을 차용하고 정상적으로 원금만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본인이 이자지급시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2년 전에 지원받으신 2,300만원은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이번에 지원받는 5,800만원은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