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액이 3억이상인 경우도 이자율을 2%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관계 없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인 4.6%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라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3억일 경우, 2%로 설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억 x (4.6%-2%) = 780만원)2. 채무자에게 소명요구를 하므로 소명요구가 온다면 채무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3. 각자 서명만 하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닙니다.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4.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합니다.5. 미상환잔액은 부모님의 채권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6.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인 부모님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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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사업 했던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 됩니다.2.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일반세율로 과세가 되며, 나머지 하나의 주택은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일 경우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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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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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채상환과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피상속인은 사망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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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에서 카드 사용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인적공제는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든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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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연말정산을 하지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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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를 홈택스에서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의 해당 기타소득만 있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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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사업자에 다른 업종 개인사업자 추가 등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면세 임대사업자가 있더라도 추가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2. 면세 임대사업자라면 업종추가는 불가능하고, 신규로 일반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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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의한 대손상각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채무자의 파산은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20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를 하시면 안되고, 21년도 결산 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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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불법)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더라도 체크안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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