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에서 카드 사용 공제가 되나요?
종합소득세에서도 세금 관련 공제항목이 있나요?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나 소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렇게 공제를 받을 경우, 내년 연말정산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도 세금 관련 공제항목이 있나요?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나 소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렇게 공제를 받을 경우, 내년 연말정산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인적공제는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든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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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카드지출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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