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에서 카드 사용 공제가 되나요?

2022. 04. 21. 17:34

종합소득세에서도 세금 관련 공제항목이 있나요?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나 소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렇게 공제를 받을 경우, 내년 연말정산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인적공제는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든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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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카드지출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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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분에 대하여 일정 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 해당소득에 대하여 공제를 받으시는 것으로 그 해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내년 연말정산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2022. 04. 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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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가 적용되나, 신용카드사용액사용금액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한편, 내년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현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2021년에 적용하지 않은 공제라도 2022년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4. 2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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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 공통사항이므로 반영가능하고, 소비에 대한 공제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뜻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자일 경우 가능하십니다. 2021년 카드사용내역에 대해 공제되는 것이므로 2022년의 사용내역은 영향이 없습니다.

          2022. 04. 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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