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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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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공제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할때 그냥 카드사용내역서 같은것들만 보통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소비외에 연말정산시 공제받을수 있는 다른 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한도 내로 납입하여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개인

    연금저축 등의 소득공제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새액, 월세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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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