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개인
연금저축 등의 소득공제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새액, 월세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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