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시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정상 재택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주 및 사업을 많이 합니다. 단,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거주지와 관련된 비용(월세,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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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카드영수증상의 매입처인 쿠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모두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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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실제로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국민연금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가 되는 것이지 본인의 부동산 때문에 회사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변동되지는 않으니 회사 및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자세히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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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동명의의 집을 어머니명의로 변경할려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합산)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두분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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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소지 다른/일용직이신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소득금액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필요 서류는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2. 아버지의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없다면 공제대상이 맞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세금을 과소납부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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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공제신고서 작성시 현근무지 근무한 달만 선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1~6월, 11월~12월 분을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인 4개월은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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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놓친 월세공제, 교육비 등등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매년 5월 말일)로부터 5년이내것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2016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가능하며 6.1부터는 2017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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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혼자하려는데 궁금한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공제자료만 정상적으로 반영한다면 동일합니다.2.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3.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2020년에 근무하셨던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4. 맞습니다. 근로자인 기간의 월세만 공제가능합니다.5.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이므로 2021년도에 지출한 내용만 공제대상입니다.6.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2016년이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세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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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이익은 전혀 없고, 2022년 지출한 카드지출 금액에서 (-)된 금액은 차감이 되는 것이고,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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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등하원교사 연간 소득 604만원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 수입금액(세전) 604만원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업종코드를 확인하신 뒤, 해당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업종코드별 경비율은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단순,기준경비율에서 확인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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