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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불같은호랑이115
불같은호랑이115

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급여에 맞춰 신고된 국민연금 금액은 매달 14만원 이었으나, 제 보유 자산(부동산) 감가상각때문인지 연금공단에 납부된 금액은 8만원입니다.

이렇게 연금공단과 회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신고금액의 차액이 생길경우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는 것인지요?

혹은 수정신고 같이 별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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