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최종1주택 요건, 합산과세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A주택 먼저 처분 후, B주택을 양도할 경우 둘다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새롭게 2년 이상 보유(조정일 경우 거주 포함)해야하지만 일시적 2주택은 예외입니다.2. 합산되지 않습니다. 전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자금대출 상환 소득공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청약저축 납입액 x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 전세자금대출이자 원리금상환액의 4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청약저축납입액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총급여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용차량운반구를 가정용으로 전환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재산이 가정용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처분손실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유형자산 처분손익도 사업소득에 반영해야 하므로 해당 차량의 시가만큼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 시 아파트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혼의 경우, 부동산등기이전이유가 위자료일 경우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증여일 경우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와 양도의 비교를 위해서는 조정지역여부,현재 주택시가,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한 것입니다.참고로 재산분할 청구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인 주식 대체 증여세? 증여취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주식 입고/출고를 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소명요구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에게 전세금 대출시 이자나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억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므로 원금은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약정된 상환 기간내에 원금 1억을 전부 상환하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에게 돈 빌려서 투자할 때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서로간의 입출금은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차용계약서를 통해 차용임을 입증하고, 추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초수급자인 장애인 동생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있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동생이 소득이 없고 장애인이시라면 동생분에 대한 인적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필요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수입금액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것이고, 비용에 대해서는 접대비, 소모품비, 유류비, 건강보험료 등과 관련된 경비내역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의제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요청하신 세무사 사무실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달대행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질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도 수리비, 유류비, 핸드폰 사용료 등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3.3%로 원천징수되지 않지만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배달대행 기사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이는 사업자등록을 본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