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질물드립니다

2021. 12. 27. 22:44

내년부턴 배달대행 기사도 소득신고를 한다고 건당수수료에서 3.3을 띠어간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배달대행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띠어가던 3.3프로를 제가 받고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할때 납부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3.3프로 내는것과는 별개로 제가 따로 돈을 마련해서 납부를 하는건가요?

사업자를 내면 오토바이 수리비나 기름값 그리고 핸드폰 사용료도 공제를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세금 관련해선 전문 지식도 없고 너무 복잡해서 질몬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3.3프로 세금은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정확한 세금인 결정세액과 3.3프로 세금의 합계를 비교해

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납부, 결정세액이 더 적으면 차액만큼 환급이 생기며, 사업소득자이므로, 사업

관련 경비인 유류비, 수리비, 등 증빙을 모두 보관하고 장부상에 반영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021. 12. 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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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3.3%를 떼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용역에 대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에 대한 매출세액에 대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1. 12.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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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는 원래 받을금액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 개념을 받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할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들어간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2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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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면 오토바이 수리비, 휴대폰 사용료를 경비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시 카드사용액 중 사업관련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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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3.3%원천징수는 하지얗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배달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공급가액에 추가적으로 10%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질의하신분이 말씀하신 기름값. 수리비. 각종비용은 종합소득세신고시 프리랜서든 사업자등록을 하든 모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제가 판단컨대 단독으로 배달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하실필요가 없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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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도 수리비, 유류비, 핸드폰 사용료 등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3.3%로 원천징수되지 않지만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배달대행 기사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이는 사업자등록을 본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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