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원천세 납부를 할때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납부를 하나요?
택배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원천세를 3.3%를 납부를 하려고 하는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원천세가 3.3%인데 이 중에서
0.3퍼가 지방소득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변 원천세를 납부를 3.3%를 하고 지방소득세를 내면 세금을 중복으로 내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원천세를 납부하고 난 금액에서 알아서 따로 위택스로 신고를 하면 납부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2. 원천세 징수를 할 때 따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3.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는 10일 이후에 해도 되나요?
원천세 징수를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방세를 포함하여 3.3%인 것입니다. 소득세는 3%입니다.
2. 원천세 신고시 별도 서류는 없으며 다음달 10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3%의 국세를 납부 0.3%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중복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세는 소득세법,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하시고, 위택스에서 별도로 질문자님이 직접 특별징수분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2. 없습니다.
3. 10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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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는 국세이며 0.3%는 지방세로 신고하고 각각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에 각각 신고납부하며, 따로 첨부할 서류는 없고 신고납부 모두 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