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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해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미만에 해당되면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매매가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개 중 적은금액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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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면세 부가세 공제에 대해 전표 입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공제를 안받으시려면 어느 전표에 작성하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편하신데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지시 가산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계약 해제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면 두분 모두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카드 면세 부가세 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품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나오더라도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전표상 사업자등록번호를 홈택스에 조회하시면 사업자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비용부인시 대표자 상여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표에게 상여처분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네 맞습니다.네 맞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고민할 내용이 아닙니다.
업무용차량(아이오닉6) 전기충전요금 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이 9인승 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은 아니므로 전액 차량유지비 등으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귀책으로 폐기된 무상사급 재고에 대한 손해배상 매출 처리방식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처 귀책사유라면 거래처에서 질문자님 회사로 배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째 내용이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어찌됐든 본인이 돈을 받는 입장이라면,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일반적인 매출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 사업소분은 실제 건물 소유주가 아닌 6.1 기준 해당 부동산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건물주 여부와 관계 없는 것이고 실제 사업장을 쓰고 있는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임대를 주었다면 임차인이 내는 것입니다. 무상임대를 주더라도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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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기한 후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작성일자를 3월로 하셨다면 지연발급가산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7월로 발급하시는 것이 서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하시면 가산세 없습니다.
세무사님 수임료 드릴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세무사가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만 잘 발급하면 되며 세무사에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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