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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와 주택수 보유기간과의 관계

부동산 양도세는 주택 수와 보유 기간,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1주택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는다고 하던데, 각각의 구체적인 기준과 예외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등)을 해야 비과세가 되며 현재는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