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주택자 일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 및 수도권과 같은 지역애 따라
빌라, 아파트 같은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다를까요?
거주기간에 따라 일정부분 절세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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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절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거주기간은 관계 없고 보유기간 1년당 2%씩 장기보유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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