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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세인듯한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이 과대하게 신고되었을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업체도 탈세제보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서 소득을 줄여 탈세를 했을 것입니다.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mi=10675&nttSn=132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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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홈텍스 카드 등록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본래 홈택스에서 카드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기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
부모를 위해서 아들이나 딸이 대신 대출을 받는 것도 증여로 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대출을 부모가 갚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이 갚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 전 차용, 상환방식에 대해 궁금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규칙한 금액을 상환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혼인신고를 했다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해주어 증여를 해주셔도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2000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합산 대상이라면 필요경비, 공제액 등 감면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필요경비 공제 후 14%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선택입니다.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발생된 대출이자비용이나 재산세, 기타 유지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자식 계좌이체 압수수색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앞선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무조사 압수수색은 전조가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상황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 안내문이 나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항상 압수수색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비정기세무조사이더라도 항상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비정기세무조사도 안내문이 나갑니다.
법인으로 오피스텔 월세 임차할때 거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무와 무관하여 임차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비용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청 자금출처조사 시 차용증 변제기간 긴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전액 상환을 하셨다면 증여로 볼 일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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