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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소중한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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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는 330미터제곱 넘어도 따로 주민세 사업소분 안나오나요?

임대업자가 991.74 미터제곱인데 따로 주민세 사업소분 안나오나요 어디서 보니까 임차인이 내는거지 임대인이 내는거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임차인에게 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