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10억 이하이므로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 시가로 신고를 하더라도 10억 이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상속세를 일부 내더라도 토지는 감정평가를 받아 가격을 높이면 추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며, 이처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가 될 것입니다.협의가 안되어 법정 지분비율대로 안분을 할 경우 배우자 1.5 : 자녀 1: 자녀 1: 자녀 1...의 비율로 상속이 되는 것이므로 자녀 1명당 법정 상속 비율은 1/5.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