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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청설모269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수시로 수표를 주시면서
5만원권으로 바꿔 오라고 시키시는데요.
수표를 현금화 할 때 저의 개인정보를 기재후 교환을 하는데
어디서 듣기로 현금으로 교환한 수표 내역들이 나중에 제 소득으로 잡혀서 소명도 해야된고 문제시 세금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교환시 300-500 만원씩 교환하고 있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4000만원 정도 교환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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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나 앞으로는 본인 개인 정보가 아닌 대표 신분증과 대표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표에게 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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