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통예금에서 수표발행을 했는데 현금

보통예금에서 수표로 발행을 했는데 (몇억원)

대표님이 해당분은 현금으로 잡으라하셨는데 그럼차변에 현금. 대변에 보통예금이렇게 잡으면되나요? 아직사용은안했고 대표님이 가지고계시기는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기앞수표라면 현금처리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예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해당 수표를 쓸 때 현금 없애는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